"관종은 엄벌에 처해야"…이근에 악플단 40대 주부 벌금형

입력 2024-02-12 15:39   수정 2024-02-12 15:40


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와 관련된 기사에 '악플'(악성댓글)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.

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울산지법 형사6단독(최희동 판사)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.

앞서 A씨는 2022년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플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해당 기사에는 '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'는 내용이 담겨있었다.

A씨는 이 기사에 "쑈질('쇼'하는 행동)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", "관종(관심에 목매는 사람)은 엄벌에 처해야 함' 등 댓글을 달았다.

재판부는 "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"며 "사회적,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"고 판시했다.

김세린 한경닷컴 기자 celine@hankyung.com


관련뉴스

    top
    • 마이핀
    • 와우캐시
    • 고객센터
    • 페이스 북
    • 유튜브
    • 카카오페이지

    마이핀

    와우캐시

   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
   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
    캐시충전
    서비스 상품
    월정액 서비스
   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
    GOLD PLUS 골드서비스 + VOD 주식강좌
   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+ 녹화방송 + 회원전용게시판
    +SMS증권정보 + 골드플러스 서비스

    고객센터

    강연회·행사 더보기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이벤트

   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.

    공지사항 더보기

    open
    핀(구독)!